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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나4576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기대출 등 1) 제1심 공동피고 A은 2009. 3.경 제1심 공동피고 C과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재직관련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 관련서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은 그 무렵 제1심 공동피고 D를 통하여 피고에게 대출에 필요한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C, A과 피고는 그 무렵 광명시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소”에서 피고 소유의 광명시 F, K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4층 다세대주택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 ‘보증금 8천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표제 “연립 전세 계약서”), 피고가 작성명의자인 계약금(800만 원) 영수증과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C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A을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A에 대한 허위의 건강보험가입서류 등을 작성하였다. A은 2009. 4. 3.경 C과 함께 광명시 광명4동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광명사거리역 지점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위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2) 우리은행은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수탁기관으로서 2009. 4. 3. A과 보증원금 5천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1. 4. 4.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A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A은 같은 날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