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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29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로서,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를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 회사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7. 22:3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딱 한마디만 하자. 꼭지돌게 화났으니까 일 크게 만들 생각아니면 해명하기 바란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6. 6. 7.부터 2017. 9. 7.까지 피해자에게 총 496회에 걸쳐 휴대전화 또는 회사의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또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 인근에 있는 심부름센터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피해자가 만나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하여 2016. 12. 22.부터 2016. 12. 24.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3. 10:3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전송한 후,"남에 가정 파탄내고 가지고 싶었니, 지금 안오면 5층 가서 대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