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4.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478』
1. 피고인은 2013. 10. 18.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12. 3. 15:00경 대전 서구 AJ에 있는 도로에서, 그 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트럭을 보고 열려진 위 포터 차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첩 1개, 통장(농협 H) 1장, 볼펜 1자루가 들어있던 검정색 잠바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2. 3. 15:38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이 운영하는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을 그 곳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위 통장과 같이 절취한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 ‘I’을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327』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2. 07:00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00원,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2. 07:14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M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