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9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년 경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0% 로 매우 높지는 않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다소 오래 전인 2004년 경, 2006년 경 및 2013년 경 각 벌금형을 받았고, 그 후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 ㆍ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죄 전력 및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가혹한 결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