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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8 2016고단137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 04: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E(여, 44세)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7. 04:4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F(여, 43세)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8. 05:27경 거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성기를 만지면서 그곳 업주인 I(여, 41세)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9. 05:32경 제3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0. 05:30경 제3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