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 04: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E(여, 44세)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7. 04:4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F(여, 43세)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8. 05:27경 거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성기를 만지면서 그곳 업주인 I(여, 41세)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9. 05:32경 제3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0. 05:30경 제3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