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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18.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16. 8. 27. 경 같은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이며, 피고인들은 사촌관계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8. 12:24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태국 국적 외국인 일명 ‘F’ 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제 2의 ‘ 나’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1 주 중 일부를 음식에 넣어 함께 섭취하고, 계속하여 4회에 걸쳐 나머지 대마를 알루미늄 호일에 감싼 다음 플라스틱 병에 구멍을 내 어 이를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18.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2. 16.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7. 10. 22. 10:0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태국 국적 외국인 일명 ‘H’ 의 집에서 위 ‘H ’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3 주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7.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1. 25.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 (I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1 내지 13, 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