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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4 2018구단5675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3. 배송업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소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 간부개방성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제3중수골 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소장의 외상성 천공, 좌측 비골 골절’의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한 이후 2014. 8. 25.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8. 8. ‘소장의 외상성 천공, 좌측 비골 골절’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받아 재요양을 하던 중 2016. 10. 18.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30. ‘2016. 10. 7. 시행한 심리검사상에 지능지수, 기억지수, K-MMSE상 의미 있는 손상 소견이 없으며, 의무기록 및 뇌 방사성 영상자료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련된 뇌실질내 손상(전두엽 부위)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측 자문의사들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2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