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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3 2019노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같은 종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종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위에서 본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가 다른 사기 사건의 수사에 협조하였거나 일부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예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답례금 봉투 등을 절취하거나 편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