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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냄비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부영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상태 및 혈흔 채취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