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7. 18:0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앞에서, 위 관리사무소 측에서 개별 난방 시설 공사에 관한 자신의 민원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발로 차며 그 안으로 들어가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회의실 철재 출입문을 가격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C 관리의 철재 출입문을 가격하여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주민으로서 개별난방 공사와 관련된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C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 이후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되어 위 아파트를 위하여 노려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