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5』 피고인은 2017. 3.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 갤 럭 시 탭 s2 8.0 골드 팝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갤 럭 시 탭 s2를 314,000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갤 럭 시 탭 s2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갤 럭 시 탭 s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아파트 301동 14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 해피 콜 블 렌 더를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해피 콜 블 렌 더를 185,000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해피콜블렌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해피콜블렌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E) 로 1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애플 에어 팟 무선 이어폰을 판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