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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12 2016가합6046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원고에게 42,397,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1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스포츠재활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보건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2012. 9. 6.부터 ‘E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이다.

원고는 2014. 5. 10.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 조합이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 3년간 공동으로 스포츠재활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8. 공동사업계약의 내용을 별지 계약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수정된 공동사업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15년 1월경 이 사건 의원이 있는 건물의 5층에 ‘E의원 스포츠운동재활센터’라는 상호로 스포츠재활운동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개설하여 2016년 5월 말까지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인테리어비용으로 42,8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센터의 운영기간 중 매출액에서 직원급여, 임대료, 관리비(제세공과금 포함)와 기타 제반 소모비용(이하 통틀어 ‘비용’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순익(이하 ‘이 사건 센터 운영수익’이라 한다)을 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운영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 비용, 이 사건 센터 운영수익 및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와 명목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다.

매출액 비용 이 사건 센터 운영수익 (= 매출액 - 비용)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와 명목 2015년 1월 14,940,000 11,047,770 3,892,230 3,892,230 인테리어 비용 정산 2015년 2월 13,500,000 12,178,096 1,321,904 1,321,900 " 2015년 3월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