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701

준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