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7 2012고단10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17: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18세)이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다리 내려라. 예전부터 내가 다리 올리지 마라고 했제.”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리를 내리지 않은 채 “왜요, 왜요. 행님이 사장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가 웃기나.”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E이 망치를 빼앗자, 피고인은 재차 카운터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3.5cm, 전체 길이 35.5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왼손에 칼을 쥐고 “니 담그고 감방 간다.”라고 말하며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한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은 E이 자신을 만류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PC방 밖으로 도망을 가자, 카운터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시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