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6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2: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 사거리에서 피해자 B(72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미림 여고 부근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신고하기 위해 관악 경찰서 관악산 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욕설과 함께 뒷좌석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