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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1 2015누387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판결은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 주장”, “관계 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쪽 3째 줄 “구 지방세특제한법” 다음에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쪽 아래에서 4째 줄 “2013. 1. 24. 원고에게”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2013. 1.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13. 2. 5.”로 고친다.

3쪽 마지막 줄 “10동” 다음에 “(이하 그 전부를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후단(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고 한다)은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은 농업협동조합 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임대용 부동산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사용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