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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3 2017고단1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평택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비계 설치 일꾼 10명 가량을 관리하는 소위 팀장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팀원 중 한명이었다.

1. 2017. 2. 23. 09:00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7. 2. 23. 09:0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24 세, 남) 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 뽀뽀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2. 23. 13:00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7. 2. 23. 13:00 경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 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 빨리 빨리 올라가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3. 2. 16:00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7. 3. 2. 16:00 경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지 않으면 뽑아 버린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며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3. 7. 13:15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17. 3. 7. 13:15 경 위 F 신축공사현장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 빨리 올라와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파이프( 약 2m 가량 )를 들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