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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4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7. 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의 인테리어 사업부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울산 중구 F에 있는 냉 난방기 도 소매업체 ‘G’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D에 2,500만원을 투자 하여 상무로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해 왔다.

피고인은 2017. 5.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양산시 H에 있는 ‘I’ 목 욕탕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니가 상무로 있는 D 명의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의 책임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수 있나

” 라는 문의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의 적자를 이유로 반대하였기 때문에 위 조합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조합에 아무런 투자금을 납입하지도 않아 별다른 영향력을 행세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조합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의 책임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조합 명의 리모델링 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7. 5. 23.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60,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송금 내역서 사본,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K 명의 통장 내역서, D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변호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변호인) 은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 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