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0 2017가단10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9. 11.자 2,500만 원 및 2008. 10. 9.자 1,000만 원 각 대여금에 대한 원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