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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8 2018노3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벌금 1,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편취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분양 업 관련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5~6 개월 남짓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편취 액 상당 금원이 공탁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