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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6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8: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계산 삼거리 방면에서 서구 공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고, 피해자 F(39 세) 운전의 G 시외버스가 같은 방향 전방 3 차로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 하고, 좌측으로 밀려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시외버스 우측 옆부분을 충격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 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