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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4 2014가합79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합계 4,600야드 분량의 천 원단을 납품해달라는 내용의 주문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발주’라고 한다). 피고는 2010. 2.경 1차 발주에 따른 원단의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그 대금 중 일부인 1,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매월 6,600야드 분량의 천 원단을 납품해달라고 하여(이하 ’이 사건 2차 발주‘라고 한다) 원단을 생산해 놓았더니 이를 인수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1차 및 2차 발주에 따른 미지급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9. 13. 피고에게 ‘원고가 발주한 원단 7종 합계 20,196야드를 피고로부터 146,990,400원(= 1차 발주에 따른 미지급금 17,736,000원 2차 발주에 따른 미지급금 129,254,400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은 60일 이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물품구매의향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대리인 C과 피고는 2010. 11. 12. D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2010년 증서 제1558호로 ‘원고는 2010. 11 12. 현재 피고에 대하여 146,990,400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2010. 12. 31.까지 전액 변제한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1. 1.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공장에 있는 기계류 등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그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