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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2 2020구단325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여성으로 2017. 11. 10. 사증 면제 (B-1,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11. 29.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9.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7. 경 B와 결혼을 하였다가, 2013년 봄 경에 이혼을 하였다.

전 남편은 이혼하고 6개월 쯤 지난 후부터 재결합을 요구하며 원고의 직장이나 퇴근길 등에 수시로 나타났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 등 위협을 하였다.

원고는 여러 번 경찰에 이를 신고를 하였고, 전 남편이 경찰에 열흘 정도 구속되었던 적이 있었다.

원고는 2017. 10. 경까지 전 남편의 재결합 요구와 위협이 계속되자, 2017. 11. 10. 한국으로 도피하여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난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난 민법 제 1 조, 제 2조 제 1호, 「 난 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이하 ‘ 난민 협약’ 이라고 한다) 제 1 조, 「 난 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