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1 2016가단75735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2,142,216원, 선정자 C에게 32,891,182원, 선정자 D에게 3,541,01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기각부분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2016. 9. 29.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