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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5 2019나3168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전기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에 다음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⑥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이 2014. 7.경 원고에게 우선 이 사건 전기공사를 먼저 진행해주면 이후 나머지 공사도 맡기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전기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C이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이 요청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사대금 중 33,274,022원을 피고가 아닌 ‘D’로부터 지급받았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C의 요청에 따라 2014. 7. 전기공사를 개시하고 난 이후 2014. 8. 29. 비로소 피고가 E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기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원인(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E로부터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전기공사에 대한 정산금 상당을 지급받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E로부터 지급받았다

거나, 피고가 원고의 공사시공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