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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22 2013고정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로, 2013. 1. 29. 14:09경 평소 자신이 일을 나간 사이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찾아 가 그곳에 있는 연탄난로를 발로 차고 식탁용 의자를 유리창 쪽으로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5:19경 다시 위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013. 11. 4.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벌금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