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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2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0:50경 양주시 B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1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위 2020고단2367 사건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9:48경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320d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단속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보고) 『2020고단5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발생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