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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27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동대문/답십리 지점 사무실에서, C 광주 동구 1호 지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작성하여 위 광주 동구 1호 지사의 블로그에 게시한 ‘E’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그대로 복제한 후 일부 첨부 사진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동대문/답십리 지점 홍보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올린 블로그 글, 피의자가 게시한 블로그 글

1. 고소장, 항고장 수사보고(본사 담당자 회신 자료 첨부보고) 및 본사 담당자 이메일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저작물은 C 본사인 F의 웹사이트 홍보글에서 대부분 발췌하여 작성한 것으로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저작물이 그와 같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저작물이 피해자의 저작물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