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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5구단5206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시행하는 파주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현장 하도급업체인 오성중공업 주식회사의 B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0. 13. 19:00경 B 발판을 해체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제4-5경추 아탈구, 좌측 상완골 골절, 반맹, 연하(삼킴)장애”를 진단받고, 위 상병으로 요양 후 2013. 11.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5. 원고의 좌측 견관절 운동장해는 승인상병과 무관하고 원고의 눈 장해는 제9급 제3호, 입 장해는 제10급 제4호, 척추 장해는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8급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23.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4. ‘흉추 2-4 극돌기 골절, 다발성(좌측 8-9-10번) 늑골골절’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고, 위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장해가 누락되었다며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장해의 경우 신경장해 제14급에 해당하므로 기존 장해등급(8급)에서 중하게 변동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잔존하는 장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