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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5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부탁으로 위 노래연습장의 업무를 봐 주기로 한 A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5. 19:3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인 F에게 맥주 1컵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인 F에게 맥주 1컵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신고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 호(벌금형 선택) 대법원2010. 9. 9.선고2008도7834판결 참조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F는 피고인 B에게 맥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저알콜음료캔을 따서 컵에 따라 주었고, 이에 F가 맥주를 재차 요구하면서 항의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B이 맥주를 제공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의 경위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