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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038435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1. 6. 13. 16:40경 C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군포시 D 825동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3일 후인 2011. 6. 16. 처음 병원치료를 받기로 하여 같은 날 F병원에서 요추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1. 6. 27.까지 1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6. 23. 요추부분에 대한 MRI 촬영을 하여 요추5-천추1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을 확인한 후, 2011. 6.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률상손해배상금 일체로 500,000원과 직불한 치료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그 날까지 치료받은 비용을 피고가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를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부제소특약’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006. 3. 28. G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2006년 7월 27. 및 28. 같은 해 9월 22. 및 25. 같은 해 10월

2. 및 11. 같은 해 11월

1. 및

3. H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7. 3. 23. I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추부로, 2007. 3. 28. J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2007. 3. 30. 및 같은 해 4월

4. 10. 16. 21. 25. 30. 같은 해 5월

2. 21. 26. 28. 29. 같은 해 6월

4. 7. 21. 27. 같은 해 7월

6. 9. 16. 19. 26. 같은 해 8월

1. 23. 2008. 5월

7. 및

9. 같은 해

9. 23. 2010. 3. 9. J의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