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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합1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69』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3. 00:00 ~ 06: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역 굴다리 밑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여, 60세) 가 다른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야 이 씨발 년 아 집 구석에 있지 왜 나왔냐

내가 예전에 니 팬티도 빨아 주고 그랬잖아

한 대 맞게 틀니 빼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0여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 자가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슴이 노출될 것 같아 “ 나 노브 라다. 하지 마라” 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 야 이년 아 어차피 너 내거잖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위로 오른쪽 젖꼭지를 갑자기 잡아 당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6:30 ~ 06:4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역 부근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자 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4. 강간 미수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왼쪽 첫 번째 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 야, 뭐해, 너 여기 여자 화장실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칸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 씨발 년 아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