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338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302호 ( 주 )B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 주 )B 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경 동아 일보 E A32 면을 통해 "F 게르마늄 건강 팔찌 이런 분께 전해 드립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분, 팔다리가 저리신 분" 등의 표현으로 오인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진술서
1. 고발장
1. 광고물 출력서, 조사처리 요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7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의료기기법 제 55 조,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7 항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