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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나556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과 제6면 제2행의 각 “1937. 10. 2.”을 “1933. 8. 21.”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 B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탈하였던 것으로, 비록 해방 이후 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불하받거나 분배받지는 못하였으나, C이 점유하기 시작하여, D, E가 순차적으로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넘겨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B이 부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피고의 점유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 뿐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9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