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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10 2012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1. 20. 확정되었고,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3. 26.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산리 인근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km에 걸쳐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