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85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243,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피고 B는 2015. 8.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