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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2178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9,387,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0.경 대한민국에 체류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중국인이고,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B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 22. 18: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이 사건 버스가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선이 아닌 4차선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그 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 5차선 부분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위 도로의 5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가해차량 운전자인 F는 그 도로를 가로지르는 원고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라.

F는 2013. 5.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98호), 위 판결은 2013. 6. 6. 확정되었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165,886,919원을 원고를 치료한 병원 등에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 12, 27호증, 을가 제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