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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1 2013고정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7. 00: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그린필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다목적체육관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