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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316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