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3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필수적 병과는 2010. 4. 15.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법률 시행 이후인 2013. 2.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