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노3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지노 고객 유치 사업( 이하 ‘ 정 캣 쉐어 사업’ 이라고 한다 )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필리핀 N 전자 상품권 관련 사업( 이하 ‘J 사업’ 이라고 한다 )에 관한 투자금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정 캣 쉐어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등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에 관한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 캣 쉐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해자에게 정 캣 쉐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 하라고 권유하였고, 수익은 월 1,000만 원이 될 수도, 더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198 쪽). ②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회신내용과 B 직원 G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정 캣 쉐어 계약은 2014. 12. 3.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인의 고객 유치 실적 저조, 자금력 문제 등으로 인해 재계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권 221~228 쪽). 또 한 피고인은 아래 2) 항에서 살펴보듯이 정 캣 쉐어 사업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증거기록 1권 235 쪽 참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