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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5 2013고정2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0고정1228호 피고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다음 인터넷사이트의 D 카페 회원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채 검색을 통하여 ‘A 사건 자료실’의 자료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게 되었을 뿐, 위 사이트에 제3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제3자와 함께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글을 보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저는 회원 탈퇴를 당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제3자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후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위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당시 제3자 명의의 아이디로 위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읽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때 제3자도 증인과 함께 위 글을 읽었는가요. 아니면 증인만 읽었는가요”라는 물음에 “저에게 아이디를 빌려주었던 그 사람과 함께 읽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제3자의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A 사건 자료실’의 자료를 제3자와 함께 열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정1228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대전지방버� 2011노709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사실조회 회신(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