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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04 2016고정10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B에서 ‘C 마트’ 라는 상호의 소매업( 슈퍼 마켓)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이 원료,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2015. 9. 25.부터 2015. 10. 15.까지 시가 9만 원 상당의 오스트 리 아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11.0kg 을 구입하여 이를 약 600g 단위로 스트로 폼 접시에 담아 소포 장품으로 만든 후 삼겹살의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할 때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삼겹살이다라고 말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적발 당일까지 시가 3만 6천원 상당의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1.8kg 을 판매하였다.

또 한 2015. 10. 23. 14:0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냉동고에 오스트 리 아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6.0kg 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위반업소 적발현장 사진

1. C 마트 삼겹살 1차, 2차 구입사진, 각 돼지고기 삼겹살 원산지 위장판매현장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