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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366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 정 3660』 피고인은 2014. 8. 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보내주며 마치 교통비만 보내주면 일할 것처럼 " 친구와 함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서울에서 내려갈 기름 값이 없으니 100,000원을 주면 내려가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 정 3719』 피고인은 2015. 1. 1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C 카페에 차량용 스포일러 및 그라 스윙을 구입하겠다고

게 시한 피해자 D에게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제품을 소지하고 있어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 정 3744』 피고인은 2014. 8.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자동차 휠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20 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자동차 휠 타이어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