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