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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5 2018고단177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12. 09:20 경 부산 B 병원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보안 팀 직원 피해자 C에게 동료 직원 및 간호사가 듣는 가운데 “ 말을 왜 이렇게 좆같이 하느냐

”, “ 씨 발 좆같네

”, “ 씨 발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 “ 좆같은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순찰차를 타고 D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 나는 범법 자니까 안에서 담배를 피울 꺼다,

씨발 좆 까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던

E을 향하여 주먹을 7회 가량 휘둘러 순찰차 내 설치된 아크릴 보호 판을 치면서 운전석 쪽으로 손을 내밀며 ‘ 내 가방에 칼 있다, 여기 구멍 틈 사이로 사시미 칼로 집어넣어 찔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 311 조 (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잠재적 위해를 가하고 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 다가 경찰 공무원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협박과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위험성 또한 상당한 점, 다만 웨이터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