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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413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동승자로서 주도하여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B’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위 별명은 오토바이 혹은 자동차를 여러 대 운전하면서 줄지어 통행하고 경적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하거나 곡예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일명 ‘폭주족’) 사이에서 경험이 많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들이 2019. 5. 12. 02:08경부터 03:15경까지 대구 달서구의 두류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신평리네거리, 유통단지, 복현오거리, 효목네거리를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의 만촌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오토바이 약 30대 및 자동차 5대를 운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고 경적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하거나 곡예운전을 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이어서 대구 북구 복현고가차도 입구 부근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고가차도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하여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에 있어, C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면서 “내가 B다”고 소리치면서 C과 D 등을 비롯한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E BMW 승용차를 비롯하여 줄지어 곡예운전을 하는 다른 자동차 및 오토바이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여 곡예운전을 계속할지 결정하고 C을 비롯한 다른 운전자들을 지휘하는 등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동승자로서 공동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