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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3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기기능공으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나,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고 이 사건과 같은 실수를 하곤 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술을 끊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점,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계획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대부분이 벌금형 전과이기는 하지만 폭력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비록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을 막고 계산대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