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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32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9.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51에 있는 피해자 (주)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의 수원 한성영업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주)C 명의로 D 벤츠E30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구매대금 중 5,02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같은 달 1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저당채권액을 5,02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0. 2. 19.경 위 수원 한성영업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주)C 명의로 E 벤츠E30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5,202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3. 3.경 위 승용차에 저당채권액을 5,02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0. 10. 7.경 위 수원 한성영업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주)C 명의로 F 벤츠S3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1억 9,165만 5,5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1.경 위 승용차에 저당채권액을 1억 9,165만 5,5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위 승용차 3대를 사건 외 G에게 (주)C 영업을 양도하면서 위 차량들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3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각 할부금융신청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