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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306 | 부가 | 2006-12-28

[사건번호]

국심2006서2306 (2006.1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업보증금으로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10.부터 2004.1.30.까지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영업에이전트를 모집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56,591천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예치한 영업보증금 중 반환금 54,09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2,500천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6.1.15.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2,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영업에이전트들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온라인광고싸이트(http://OOOOOOOOOOOOOO)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하면서 당초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업보증금 중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기본통칙 1-2-3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청구인의 영업행위를 사업행위가 아닌 ‘카드깡’으로 보아 청구인을 여신전문업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므로, 2004년 제1기 청구인의 영업행위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보증금 반환수령증’의 글씨체가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영업아이디 개설 약정서’도 5,200천원(2건)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제2기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한 조사시 영업에이전트들은 ‘OOOO’라는 업체를 알지도 못하였고 영업아이디(ID)약정서의 작성시나 영업보증금 반환수령시에 서명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영업보증금 반환시 출금된 계좌 등에 별도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업보증금이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중 과소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 242,316천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2005.12.5. 청구인을 신용카드 대납업체에 명의대여한 혐의로 OO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위 신용카드매출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신용카드 변칙거래액으로 판명되었으나, 2004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액 중 과소신고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03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액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금액이 영업보증금의 반환금인지 여부

(2) 2004년 제1기 청구인의 영업행위가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골프장입회금 등)

골프장, 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은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같은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④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영업에이전트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예치한 영업보증금 중 반환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영업에이전트 홍OO 및 이OO가 각각 2003.10.2. 및 2003.10.1. 영업보증금 2,000천원 및 3,200천원을 예치한 후 OOOO의 영업아이디를 개설하고, 각각 2004.1.15. 및 2003.12.10.에 1,950천원 및 3,100천원을 환불했다는 증빙으로 ‘영업아이디 개설 약정서’ 및 ‘수령증’ 사본 각각 2건씩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정서상 영업보증금은 모두 2003년 제2기 수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합계액이 5,200천원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54,091천원을 영업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영업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3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액 중 과소신고한 242,316천원에 대한 청구인의 영업행위를 ‘카드깡’으로 보아 청구인을 여신전문업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므로 2004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액 중 과소신고한 54,091천원(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영업행위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1)에서 쟁점금액이 영업보증금이라고 주장함으로써 2004년 제1기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영업행위가 온라인정보제공업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영업행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카드깡’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